3백여항목 미묘한 사안마다 함구/전씨 구속­검찰 신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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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4 00:00
입력 1995-12-04 00:00
◎“정승화 총장 10·26가담 증거있나” “…”/“중앙청·육군본부 점경 지시했나” “…”

3일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전두환 전대통령은 특별수사부의 김상희 주임검사로부터 12·12사건에관해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다.김검사는 이날 상오11시35분부터 밤늦게까지 전씨를 끈질기게 추궁했다.

전씨 신문내용을 검찰의 브리핑등을 토대로 재구성해본다.전씨는 수사당시 제출했던 서면답변서의 답변내용을 반복하거나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묵비권행사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3백50여개 신문항목은 12·12사건에 국한됐으며 편의상 이를 12·12사건 전개의 시간대별로 정리한다.

김검사=12·12 당일 경복궁 30경비단에 노태우9사단장 등 8명을 모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씨=당시 국가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계획을 알려주었습니까.

전=노씨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검찰조사결과 노씨이외의 참석자들이 사전에 모두 정승화씨 연행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는 피의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전=모릅니다.

김=이 모임을 알리는데 사전에 결정된 암호명을 사용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전=모릅니다.

김=참석자들은 「하나회」회원으로 평소 시국이나 군내부 제로 자주 모임을 가졌다는데 사실입니까.

전=「하나회」는 친목단체였을 뿐입니다.

김=정승화씨를 연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상 불가피했습니다.

김=당시 합수부측은 군최고책임자였던 정씨가 사건발생장소 부근에 있었고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합수부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방조혐의를 주장했지만 살해사건에 가담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전=….

김=정씨의 혐의가 분명하고 연행이 불가피했다면 왜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않았습니까.

전=당시 상황이 사전 재가를 얻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건의하러 가기 30분쯤전인 하오6시쯤 이미 허삼수·우경윤대령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경사 30헌병대 헌병 60여명이 보안사에 집결,하오6시50분에 연행을 위해 출동했는데 결국 사전재가를 얻지 않고 행동한 것 아닙니까.

전=….

김=참모총장공관에 도착한 수사관들이 일방적으로 재가를 얻었다며 총장을 연행하려 했는데 이를 사전에 지시했습니까.

전=연행하도록만 지시했습니다.

김=공관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이재천수행부관 등에게 총기를 발사,사상자가 났는데 사전에 발포를 명령한 바 있습니까.

전=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김=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모든 상황이 끝난 뒤인 새벽 5시쯤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대통령이 노재현 국방장관의 배석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하오9시30분쯤 2차 재가요청시 유학성 국방부군수차관보·황영시1군단장 등 5명의 장성들과 함께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방장관의 소재파악보다 대통령의 재가를 호소하자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김=최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맞습니까.

전=재가를 건의했을 뿐입니다.

김=재가요청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아닙니다.김=정승화씨 연행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제1공수여단 등 군병력동원을 지시했습니까.

전=우발적인 충돌결과였습니다.

김=윤성민 참모차장등 육군참모진이 임의로 육본지휘부를 수경사로 이동,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무력반발에 동조하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이건영 3군사령관 등 정총장계열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참모총장의 연행이나 해임에 대한 국가원수의 재가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연행한 것에 대해 육본참모진이 경계태세를 갖춘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전=….

김=이날 공수여단,9사단 29연대 등을 동원해 중앙청과 육군본부 등을 점령하고 육군수뇌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입니까.

전=아는바 없습니다.<박상렬·박용현 기자>
199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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