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법 개정 착수 PKO참여 명기 추진
수정 1995-12-03 00:00
입력 199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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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이 검토중인 개정내용의 골자는 ▲「자위대의 임무」에 대규모 재해대처,유엔평화유지활동(PKO)등 국제공헌임무등을 추가하고 ▲「자위대의 활동」에 PKO,국제긴급원조대 참가를 명기하며 ▲즉시 출동이 가능한 예비 자위관제도(예비군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1995-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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