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일반사면령 발효/김 대통령,공포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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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3 00:00
입력 1995-12-03 00:00
◎“국민화합 전기 마련”

김영삼 대통령은 2일 상오 청와대에서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7백50여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령 공포안에 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의 일반사면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민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된 이번 일반사면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일곱번째로 단행된 것이나 지난 63년이래 32년만에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사면에는 지난 8월10일 이전에 저지른 법정형 5년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행정법규 위반범죄와 문민정부 출범일인 93년2월24일 이전에 비위를 저지르거나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공무원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대상자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상의 벌점삭제가 3백92만5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1백52만5천여명,형실효 58만2천여명,경범죄처벌법 위반 32만3천여명,운전면허 행정처분면제 30만여명 등의 순이다.<이목희·박용현 기자>
1995-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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