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박용길씨 집유 3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김정일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을 만나 반정부 발언을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고령인 점등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5-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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