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관할권 이견/한미 SOFA 개정 1차회의
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검찰기소 직후 인계받아야 하며,미군측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미군 증언도 증거로 채택돼야 하며,우리검찰측이 1심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의 항소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한국의 수사 관행상 인권침해의 소지 및 구금시설의 낙후성을 지적하고,SOFA 본협정보다는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항등 부속문서만 손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번 1차 회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오는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이도운 기자>
1995-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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