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선고」무산 책임소재 밝혀야/대한변협 성명
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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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어 『재판 합의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선고 무산의 결정적 이유』라면서 『사전 누설로 헌재의 위상이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은 통탄할 사안이며 중대한 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상렬 기자>
1995-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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