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학생 「사회봉사」 명령/정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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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폭력서클 2월까지 모두 해체/학교마다 피해신고소 설치/검·경찰에 「학교담당제」 도입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담당제를 도입,해당학교의 폭력근절을 책임지게 할 방침이다.또 상습적인 폭력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내무·법무·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정보통신부,공보처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를 「학교주변불량배 특별단속기간」,2월말까지를 「학교폭력근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강력히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학교폭력 추방대책본부,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추방대책반,각급학교에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구성,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각급학교에 폭력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담당경찰제와 학교담당 지도검사제를 도입,학생들의 교외활동을 지도하는 한편 학교주변폭력배와 유해업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교내불량서클을 해체시키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고 취약지역에 방범초소를 늘리는 등 폭력예방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 청소년들의 폭력유발요인인 폭력·음란 불법출판물 및 비디오물 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담뱃갑과 술병에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규제를 위한 경고문구를 넣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학원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앞서 교육과 선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학력부진 학생이나 결손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에 안정감·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5-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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