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흐름 맞는 법조인 선발 역점/사법시험 개편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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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사법개혁안의 요체 가운데 하나는 시험 과목을 바꾸는 것이다.이번에 시험 과목을 개편한 것은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시대의 흐름을 아는 법조인을 선발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대법원은 『대학의 법학 교육을 충실히 받는 것은 물론 조세·특허·통상 등 시대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시험에서는 암기형보다 사례 분석을 위주로 한 문제해결형을 출제,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시험에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초 소양과 기본 법학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헌법,민법,형법 3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문제수와 배점도 늘리기로 했다.
제1선택과목에서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을 신설,기존의 정치학 사회학 형사정책 법철학 가운데 한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심리학은 폐지했다.
제2선택과목에서도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지금까지 제1선택과목이었던 국제법과 사회법을 제2선택과목으로 돌려 이 가운데 한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제2선택과목이었던 외국어는 모두 제3선택과목으로 돌리는 대신 스페인어를 추가했다.
2차 시험에서는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현행 출제 과목을 유지하되 국민윤리 과목은 폐지하고 대신 사법연수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지금까지 한 과목당 1∼2개의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단답식 문제도 출제하기로 했다.2000년부터는 출제 과목을 민사법,형사법 등 포괄적으로 묶어 3∼4개 군으로 출제한다.
이와 함께 인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97년부터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1차 시험을 기준으로 4회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선발인원의 증가에 따라 시험실시 횟수는 1년에 2차례씩으로 늘리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진선 기자>
1995-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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