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법안·11개 동의안 처리/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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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2 00:00
입력 1995-12-02 00:00
◎전직대통령 예우법 등 포함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속개,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 등 29건의 법안과 환경보호에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또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 등을 처리했다.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이 재직중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빼고 연금지급이나 비서관 지원등 예우를 중단토록 정했다.<관련기사 7면>

또 교육법을 개정,내년부터 만 5세의 어린이도 국민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학교의 명칭도 초등학교로 고쳤다.이와 함께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도 처리,공군사관학교는 오는 97년부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는 대통령이 정하는 연도부터 각각 여자의 입학을 허용토록 했다.

국회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도지사가 개발지역사업에서 공급되는 토지나주택 등의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문제 및 5·18특별법 제정과관련,송영진 곽영달(민자) 최두환 정균환(국민회의) 김원웅 홍기훈(민주) 이학원 조일현 의원(자민련)등 여야의원 8명이 나서 4분발언을 통해 각당의 입장을 밝혔다.

또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회의를 속개,내년 예산안 조정과 관련,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다.<백문일 기자>
1995-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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