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때 기명날인·서명 모두 허용/상법
수정 1995-12-01 00:00
입력 1995-12-01 00:00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과 변호사법개정안 등 53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이다
▲상법 개정안=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명제도를 도입하고 기본적 상행위에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을 추가한다.주식회사의 발기인 수를 종전의 7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조정하고 대리상과 본인의 이익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한다.
▲변호사법 개정안=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종전에는 변호사로만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판사,검사,법학교수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각각 1인씩 포함하도록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제정)=내무부장관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표시,광고,부당거래등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시기준에 제품명,용량,허가번호,원산지,보관상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예금자보호법(제정)=은행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의 예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예금보험을 적립해 두었다가 은행의 지불불능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예금보험으로 지급케 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외국환은행이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던 것을 신고제로 단일화하고 외국금융기관과 외국환업무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사후에 보고만 하도록 한다.
▲신탁관리기금법 개정안=상호신용금고 단기금융회사및 종합금융회사가 신용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을 예금액의 0.1% 이내에서 0.15% 이내로 상향조정한다.
▲공연법 개정안=공연자의 등록업무를 문화체육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공연장의 설치허가 및 그 취소와 공연신고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관한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권을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민간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지방청소년 단체협의회,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및 청소년이용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법 개정안=특허권 실시의 범위를 특허발명된 물건 등의 생산·이용·양도·대여·수입·전시외에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에까지 확대해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원하는 자는 상호 주소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거나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추가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현행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석유정제업자가 정제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석탄광산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을 위해 통상산업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따라 매년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환경부장관은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주민의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이를 산업화하는 자 또는 환경산업체에 대해 환경개선특별회계,공업발전기금,재정투융자 특별회계,중소기업 진흥기금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기능대학법 개정안=기능대학의 설립주체로서 현재의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외에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상공회의소를 추가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환경부장관은 일정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관할 해역관리청에 시행하도록 하며,당해 해역안의 해역이용 및 시설설치의 제한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도록 한다.
▲주차장법 개정안=주차장법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해 확대,적용하도록 한다.<박찬구 기자>
199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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