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취하로 독자재수사 명분 확보/5·18재수사­착수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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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1 00:00
입력 1995-12-01 00:00
◎노씨 재범·전씨 개전의 정 없어 유예 취소/현역 관련자 수사는 군검찰서 담당할듯

「5·18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재수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혀왔던 검찰이 30일 돌연 방침을 바꿔 전면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수사착수 배경과 전망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재수사 착수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재수사를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최종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동년씨등 5·18 관련자들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아래 재수사할 수 있다는 「명분」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의 이면에는 특별법제정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사이에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것을 우려한 「선수」의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그러나 검찰은 5·18사건은 헌재의 결정이 아직 안난 상태이므로 12·12사건부터 우선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어 재수사착수를 둘러싼 「법리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님을 짐작케 한다.

검찰이 내세우는 법리적 근거는 12·12사건종결처리때처럼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뒤에도 재범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이다.이 경우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노태우씨는 재범이며 전두환씨는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로 풀이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5공 정권이 태동하는 과정에서 12·12와 5·18사건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 반란행위가 행위주체에 주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재수사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5·18사건이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다 해도 12·12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12·12사건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의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고 밝혔다.다만 관련자중 김동진합참의장등 현역장성 9명은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전직대통령을 제외한 5·18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는 5·18 특별법이 어떤 형태로든 제정되고 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소시효 문제 등 두 사건에 대해 내린 검찰의 「일차 결론」에 다소의 결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상황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또 전직대통령의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들의 재수사촉구 여망이 극에 달한 상태이므로 처음 결정 때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검찰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공안사건을 특수부가 주축이 된 통합수사팀에 맡긴 것도 김기수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의 수사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두 사건의 성격이 비록 군사쿠데타와 정권찬탈 그리고 군부대를 동원한 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이라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공안사건이지만 「공안적 시각」으로는 풀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이라는 점에 검찰수뇌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노주석 기자>
199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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