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기사 청부살해/탈세비리 신고에 앙심/충북 택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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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은 29일 회사의 탈세 비리를 세무서에 신고한 택시 운전사를,폭력배를 동원해 살해한 충북 영동 합동택시 사장 김진필(53)씨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부하들을 시켜 택시기사를 살해토록 한 폭력배 장성(51·서울 답십리 골목시장 상조회장)씨 등 3명을 살인교사 및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또 강도사건으로 구속돼 복역 중인 박흥순(31)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김경록(22)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합동택시 사장 김씨는 지난 93년 7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박운하씨(당시 27세)가 회사의 탈세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 1억2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고향 후배인 장씨에게 2백만원을 주고 박씨를 살해하도록 부탁한 혐의이다.

장씨는 지난 93년 8월9일 박흥순씨 등 부하 4명을 손님으로 가장시켜 박씨의 택시에 타게 한 뒤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어농리에서 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1995-1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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