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비리 도의회의장 등 무죄/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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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은 29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경기도 의회 유재언(57) 의장과 이종월(51·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날 선거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도의회 신은영(47)·한기호(43)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백만원씩을,이성섭(56) 의원에게는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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