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 불법시공 90건 적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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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구승인없이 설치·매설깊이도 어겨/관련공무원 54명 징계… 13개업체 행정조치

도시가스관을 감독관청 승인없이 설치했거나 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도시가스 업체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일선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월22일부터 10월10일까지 보름간 은평·관악·동대문·노원·금천·강동구 등 6개 구청의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모두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관련공무원 54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한진건설등 5개 도시가스 사업자와 삼정종합배관등 13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도시가스 사업자인 한진건설은 관할 구청장 승인없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노원구 상계동 30 일대에 가스공급관 8백41m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현갑 기자>
1995-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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