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제기서 취하까지 전말/7월이후 4건 접수… 모두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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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이었다.

검찰이 지난 7월18일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내린 직후인 7월24일 정동년씨 등 3백22명이 「5·18 민중항쟁 국민위원회」명의로 낸 불기소처분 취소와 이신범 민자당 부대변인 등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5월 민주동지회」18명이 제출한 불기소처분취소,그리고 국민회의 김근태 부총재 부인 인재근씨 등 5·18 여성피해자 20명이 낸 불기소처분 취소 등이다.여기에 민주당의 장기욱의원과 이부영 전의원이 지난 20일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을 접수시켰으나 재판관들이 아직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따라서 이날 모두 취하절차를 밟긴 했지만 헌재가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사건은 3건이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검찰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자의적 처분이라는 것이다.또 검찰이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6일을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잡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국보위의 마지막 회의인 25차 본회의가열린 81년 4월10일,또는 전두환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0년 9월1일까지는 내란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5·18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 대학교수 6천4백여명도 특별법 제정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헌재는 그러나 8차례의 전체평의를 거쳐 검찰과 마찬가지로 최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잡아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고,12·12 군사반란은 전·노씨에 한해 공소시효가 계속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러한 사실이 정치권에 알려지자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28일 헌재에 최종선고 연기를 요청했다.이를 논의하면서 불기소처분 사건 대리인인 천정배·유선호변호사 등 민변 일부변호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도 함께 제출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으나,국민회의 변정수고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취하」로 방향을 틀었다.29일 상오 당차원에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신기하총무가 민주당 이철 총무와 접촉했고,같은 5월동지회 회원인 민자당 이신범 부대변인과 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도 비슷한 시간에 전화로 소취하문제를 협의했다.결국 최종합의에 이르러 헌재에 이날 하오 소취하 서류를 접수시켰다.<양승현 기자>
1995-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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