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후 수사 착수”/최병국 대검공안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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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헌소취하」 동의안할 이유 없다/특별법엔 공소시효 명시돼야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29일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과 관련,헌법소원을 냈던 신청인들이 취소신청서를 낸 데 따른 검찰의 입장등을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헌법소원 취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취하동의서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우리의 결정이 옳다는 것인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그러나 민사소송법상 동의서에 답을 할 2주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검토한 뒤 빠르면 30일중으로 헌재에 통보하겠다.

­12·12와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부당한지에 대해 헌재가 선고를 안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할 것인가.

▲이제는 검찰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제정되는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내사 자체도 안할 것인가.

▲이미 결정한 일인데 무슨 내사가 필요한가.

­헌재가 5·18 헌법소원의 고소·고발인의 취하를 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할수 없다.공안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사건이나 형사사건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헌재가 헌법소원 신청인들의 취하신청서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하고 있나.

▲법무부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는 줄 안다.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돼 5·18 관련자들을 처벌했을 때 위헌시비는.

▲기소를 하면 담당 법관이 위헌여부를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낼 지 결정할 것이다.법정에 공소시효 등의 문제 등을 떠넘기는 법을 만든다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공소시효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돼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헌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재판을 전제로 했을 때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박홍기 기자>
1995-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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