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헌소 취하와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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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30 00:00
입력 1995-11-30 00:00
5·18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취하함에 따라 5·18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소원사건의 심리 절차와 관련해 근거법규로 활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39조와 240조는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소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제 5·18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구애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또한 재수사의 주체가 검찰이건,아니면 특별검사이건 특별법에 따라 5·18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을 폭넓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5·18 피고소·고발인들이 특별법 등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것이다.그러나 위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법은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또한 헌재가 특별법에 대한 위헌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알려진대로 내란죄의 공소 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장도 없다.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전·노전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12·12 사건에서 군형법상 반란죄는 대통령 재직기간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앞으로 5∼7년동안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설혹 헌재가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군형법상 반란죄는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면 전·노전대통령으로서는 위헌 소송을 낼 특별한 이유가 없게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반인류사범」에 대해 공소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특별법을 만들어 재수사를 하더라도 전대통령의 취임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내년 3월2일안에는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따라서 내란죄 공소 시효의 기산점을 전대통령의 취임일로 보는 법조계 해석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많지 않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검찰에 공소권이 있는지 여부만 정해지면 공소 시효 문제는 입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소 시효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입법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12·12 사건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94조를 근거로 내란죄의 공소 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공소 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당수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황진선 기자>
1995-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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