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류 위조 거액대출/7명 구속/돈받은 은행간부 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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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9 00:00
입력 1995-11-29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상완)는 28일 위조한 세무서장 직인으로 납세관련 서류를 은행 등에 제출해 거액을 대출받아 챙긴 이건신(53·서대문구 천연동)씨 등 일당 7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례금을 받고 이들에게 은행대출용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 신용보증기금 전구리지점장 김정옥(56·본사 근무)씨와 사례금을 받고 대출을 해준 국민은행 전 천호동지점장 고용식(51·부산 안락동 지점장)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도와준 세무사 서모씨(4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경기 구리시에 「원동철강」이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같은해 8월16일 신용보증기금 구리지점에 위조한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등 납세 관련서류를 제출,2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뒤 국민은행 천호동지점에서 2억원을 대출받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7억여원을 불법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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