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수사 준비」 검찰 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1-29 00:00
입력 1995-11-29 00:00
◎“재수사 어느팀에 맡기나” 긴급회의/“조사완료 상태… 새팀 구성해도 문제 없다”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5·18에 대한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28일 검찰청사 주변은 시작과 마무리가 교차하는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헌법재판소가 「5·18 공소권 없음」결정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지자 최병국 대검공안부장 이하 간부들은 재수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 이날 상오 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

지난번 수사주체였던 서울지검 공안1부가 맡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지만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검찰은 그러나 노전대통령과 최규하전대통령을 제외한 참고인 및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된다 해도 실체규명 부분에서 「내란성」 대목을 「내란」으로만 바꾸면 되는 등 수사가 번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여서 재수사는 다른 팀에 배당될듯.

이에 따라 검찰내에서는 서울지검 공안2부가 맡거나 이 사건만을 전담하는 한시 기구로 「5·18특별수사부」를 공안부안에 새롭게 만드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가 유력하다는 관측.

○…최공안부장은 이날 상오11시쯤 대검청사 7층 집무실에서 5·18특별법 제정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검찰의 입장에 대해 간단하게 브리핑.

최공안부장은 말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안다』『특별법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피해나갔으나 지난 7월의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의 당위성,특별검사제 도입불가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소신을 피력.

최공안부장은 특히 지난 7월18일 5·18 관련자들을 불기소처분한 서울지검 공안1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당시 결정은 공안1부의 단독 입장이 아니라 검찰전체의 의견이었다』고 강조.

최공안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가 나중에 기소를 한 선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이다.따라서 과거에 그런적은 전혀 없다』고 「기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최공안부장은 또 『일반 사건과는 달리 공안 및 시국관련 사건은 시대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6·25 때 중공군에게 총을 쐈던 우리 군인들을 이제 중국과 국교를 맺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예를 들기도.

○…헌법재판소가 5·18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도되자 지난번의 수사주체였던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들은 『아직 헌재의 결정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결정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내란은 성공여부를 떠나 처벌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당위이나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한 내란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철저히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면서 자신들을 향한 비난여론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김태균 기자>
1995-11-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