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주동자」 반란죄 우선 적용
수정 1995-11-29 00:00
입력 1995-11-29 00:00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8일 12·12사건과 5·18사건이 제5공화국 정권창출을 위한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혐의를 우선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5·18 헌법소원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지난80년 8월 16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내란죄의 공소시효 15년이 이미 만료됐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선고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심리과정에서 5·18사건의 내란혐의부분 공소시효는 최전대통령의 하야시점으로 봐야 한다는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같다』며 『이 경우 내란혐의는 공소시효만료로 현행법상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재임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반란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이에 따라 재수사의 초점을 ▲전·노 두전직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군사반란을 기도했는지 여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첫 발포를 하게된 구체적인 경위와 발포명령자 ▲최전대통령의 강제하야 경위 등에 맞출 방침이다.
검찰은 재수사도중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입법취지를 수사에 반영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재수사를 통해 최전대통령의 하야경위 등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아래 이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최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최공안부장은 이날 『재수사에 착수한뒤 필요한 범위내에서 박준병·정호용씨 등 5·18 및 12·12사건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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