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회장 시효 임박해 따로 기소”/안강민 중수부장 일문일답
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27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관련,구속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한보 정회장이 노씨에게 준 돈은 모두 얼마인가.
▲모두 1백50억원인데 이중 50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기업인 가운데 정회장만 따로 기소한 이유는.
▲내일(28일)에서 다음달초 사이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오늘 공소장이 갔나.
▲법원에 접수됐다.
1백억원중에 수서비리 관련 뇌물이 들어있나.
▲전부 수서비리 관련이다.90년 11월28일 한보의 계좌에서 수표가 나갔고 며칠 뒤 노씨쪽 통장에 입금됐다.
노씨쪽 통장은 누가 관리하던 것인가.
▲모른다.
누구 통해 줬나.
▲기억이 안 난다.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나.
▲계좌추적과 노씨의 진술이다.
노씨가 시인했나.
▲했다.
나머지 50억원은 어떤 뇌물인가.
▲89∼90년 여름 사이에 각각 10,10,30억원씩 나눠 들어갔다.
1백50억원이 그간 밝혀진 기업인 공여액수 2천3백58억원에 추가로 포함되나.
▲그런 셈이다.
대가성 뇌물을 준것으로 드러난 정회장을 불구속한 것은 전에 구속했었기 때문인가.
▲(질문을 무시하고)시효가 임박해서 (기소)했다.
구속을 왜 안했느냐는 말이다.
▲나중에 구속할 수도 있다.
특정사업에 대한 대가인데 구속을 안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기준따라 한다.
기준은 무엇인가.
▲나중에 수사발표때 보라.
뇌물공여 시효가 다가오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기소하나.
▲그렇다.
그러면 기업인을 일괄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직 결정 안됐다.
기준만 잡혀있고 방침은 안 섰나.
▲그런 셈인 것 같다.
곧 시효가 완성되는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다.
기업인에 대한 재소환은 끝났나.
▲아직 안 끝났다.
26일의 극동건설 김용산 회장 말고 추가로 소환된 회장은.
▲다음에 말하겠다.
율곡비리 관련 소환자는.
▲없다.아직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한 출국금지자도없나.
▲없다.
출국금지 검토도 안하나.
▲다른 사건 처리가 바빠서….<김태균 기자>
1995-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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