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회장 시효 임박해 따로 기소”/안강민 중수부장 일문일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노씨에 준돈 100억은 모두 수서관련 뇌물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27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관련,구속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음은 안중수부장과의 일문일답.

­한보 정회장이 노씨에게 준 돈은 모두 얼마인가.

▲모두 1백50억원인데 이중 50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기업인 가운데 정회장만 따로 기소한 이유는.

▲내일(28일)에서 다음달초 사이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오늘 공소장이 갔나.

▲법원에 접수됐다.

­1백억원중에 수서비리 관련 뇌물이 들어있나.

▲전부 수서비리 관련이다.90년 11월28일 한보의 계좌에서 수표가 나갔고 며칠 뒤 노씨쪽 통장에 입금됐다.

­노씨쪽 통장은 누가 관리하던 것인가.

▲모른다.

­누구 통해 줬나.

▲기억이 안 난다.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나.

▲계좌추적과 노씨의 진술이다.

­노씨가 시인했나.

▲했다.

­나머지 50억원은 어떤 뇌물인가.

▲89∼90년 여름 사이에 각각 10,10,30억원씩 나눠 들어갔다.

­1백50억원이 그간 밝혀진 기업인 공여액수 2천3백58억원에 추가로 포함되나.

▲그런 셈이다.

­대가성 뇌물을 준것으로 드러난 정회장을 불구속한 것은 전에 구속했었기 때문인가.

▲(질문을 무시하고)시효가 임박해서 (기소)했다.

­구속을 왜 안했느냐는 말이다.

▲나중에 구속할 수도 있다.

­특정사업에 대한 대가인데 구속을 안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기준따라 한다.

­기준은 무엇인가.

▲나중에 수사발표때 보라.

­뇌물공여 시효가 다가오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기소하나.

▲그렇다.

­그러면 기업인을 일괄 사법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직 결정 안됐다.

­기준만 잡혀있고 방침은 안 섰나.

▲그런 셈인 것 같다.

­곧 시효가 완성되는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다.

­기업인에 대한 재소환은 끝났나.

▲아직 안 끝났다.

­26일의 극동건설 김용산 회장 말고 추가로 소환된 회장은.

▲다음에 말하겠다.

­율곡비리 관련 소환자는.

▲없다.아직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한 출국금지자도없나.

▲없다.

­출국금지 검토도 안하나.

▲다른 사건 처리가 바빠서….<김태균 기자>
1995-11-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