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목적 명의신탁 포괄증여 간주 징세
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이번 방침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의 실소유자를 명의자와 달리해 명의신탁할 경우 회피하기 위한 조세의 범위를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관세로 확대 해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 의제와 관련해 소송 계류중인 1백8건의 소송사건에 적극 대처,승소판결을 받아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1995-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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