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제정 어떻게」 토론회/이석연 변호사 주제발표
수정 1995-11-28 00:00
입력 1995-11-28 00:00
「5·18 학살자 처벌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 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된 이석연변호사의 주제발표문 「5·18 특별법 제정의 법리적 문제점 및 제정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소급입법 금지원칙에의 위배여부=특별법 제정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 즉,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부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를 사후 입법에 의해 새로이 범죄행위를 구성하거나,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범죄와 형벌의 범위를 사후 입법에 의해 확대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형벌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그러나 처벌절차에관한 법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후 입법에 의해 처벌절차를 신설,변경하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5·18 당시 신군부측의 행위는 당시 형법에 의해 명백히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법상 내란죄를 처벌하고자하는 것이지 처벌규정을 새로 만들어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특별법의 위헌문제=특별법 제정의 핵심문제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때 특별법에 의해 처벌 또는 공소시효를 연장 내지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소추가능 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독일연방 헌법재판소도 나치전범들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성 전에 연장시킨 특별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입법조치는 헌법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이다.만일 5·18의 공소시효가 최규하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내용에 상관없이 위헌이다.이 경우 합헌성을 얻으려면 대통령 재직기간은 내란·외환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검찰의 수사보고서에서 신군부세력의 집권과정을 단계적인 쿠데타로 규정,전두환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1년 3월3일 완결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6년 3월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내년 3월2일 이전에 관련자들을 기소하거나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특별검사제 도입=5·18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현행 검찰조직이 그대로 맡아도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검찰은 이미 12·12 군사반란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또 헌법재판소가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별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헌재가 검찰의 주장대로 5·18 관련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각하결정을 하면 특별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는 상실된다.이 경우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므로 다시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위헌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열쇠는 헌재가 쥐고 있다.
헌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또 공시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이때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기본명제가 잘못된 것이므로 특별법에 정한 절차와 상관없이 검찰은 헌재의 결정에 기속되어 보강수사한 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를 해야 한다.
1995-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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