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검찰 재수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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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7 00:00
입력 1995-11-27 00:00
◎핵심주모자 직접 조사… “한달내 종료”/헌재 「불기소 취소」 결정되면 즉각 착수/「정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 이론 필요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5·18의 실체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게 됐다.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한데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특별법에 따른 것이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든,재수사는 자신들이 했으면 하는 눈치다.

검찰은 특별법의 문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헌재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재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재는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을 검찰이 최규하 전대통령 하야일(80년 8월16일)로 잡았던 것과는 달리,비상계엄해제일(81년 1월24일) 또는 전두환 전대통령 취임일(81년 3월3일)로 늦춰잡는 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따라서 비상계엄 해제일 또는 전전대통령 취임일을 기산점을 결정하게 되면 내년 1월 또는 3월이 되어야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그 안에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5·18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의 재수사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헌재가 공소시효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그 시효 만료일 안에 수사를 종결하면 된다.이와 함께 5·18 특별법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그러나 재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가급적 조속하게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왕에 검찰이 충분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노태우·최규하 전대통령과 핵심 주모자급 몇명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 형식을 통해 피의자조서만 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아 한달 정도면 끝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수사를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보다는 성공한 내란 등과같은 「정치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이론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과 재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사정은 달라진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의 불기소 처분결정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 검사제가 도입됐을 경우다.검찰과 특별검사 모두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다.

하지만 이 때는 검찰이 특별검사를 돕는 선의 역할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에 명문으로 재수사의 주체를 규정할 수도 있다.따라서 현재 검찰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포함해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황진선 기자>
1995-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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