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전망과 근거/검찰 결정 뒤집을 새 법리 제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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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7 00:00
입력 1995-11-27 00:00
◎“낡은 법실증주의 이론 적용 무리” 지시

헌법재판소가 27일로 잡힌 제8차 재판관평의에서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취지의 결정문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론적 근거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23일 열린 제7차 재판관평의에서 김용준 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위헌 의견을 개진,전체적인 분위기가 불기소처분취소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이 이같은 의견을 내게 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결정문초안이 공표될 때까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최고의 헌법판단기구인 헌재의 결정내용은 선고당일 공식 발표하기 이전에는 외부로 일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관례때문이다.

다만 「성공한 쿠데타,내란 기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실증주의적 이론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선에서 이론적 근거가 세워졌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7차례의 평의와 재판연구관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검찰의 법이론이 워낙 낙후된데다 현대적인 정치상황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해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내세운 이론은 법실증주의 학파들이 득세한 지난 1920년대 독일등의 상황으로 당시는 워낙 정권의 교체가 심해 새로 들어선 정권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법학자들의 사명이던 때였다』면서 『그러나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인권을 무시한 내란행위에 대해 그 내란이 성공했다 해서 합법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2·12사건」헌법소원 결정 과정처럼 「성공한 쿠데타,즉 내란 기수범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검찰의 법논리가 모순되는 것이라는 의견과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더구나 「성공한 쿠데타」문제는 사건의 공소시효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쉽사리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일응 설득력이 있다.



공소시효 문제 또한 특별법에서 소급입법형식을 빌리지 않고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정지를 규정함으로써 행위시의 법률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 시점(80년 8월16일)으로 잡을 것인지,아니면 전두환 전대통령의 취임시점(81년 3월3일)으로 잡을 것인지 여부를 헌재에서 따지는 것도 불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할 경우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다.이 경우,5·18 피고소·고발인들은 곧장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며 즉각적인 특별법의 시행은 불가능해 질 공산이 크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같은 경우는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노주석 기자>
1995-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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