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소시효 내년 1∼3월
수정 1995-11-27 00:00
입력 1995-11-27 00:00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7일 검찰의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제8차 평의를 열고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위헌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이날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뒤 내달 초쯤 선고할 예정이다.따라서 민자당의 특별법제정과 관계 없이 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4면>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열린 제7차 평의에서 재판관 9명가운데 대부분이 이같은 결론을 제시했으며 8차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 초안을 확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했었다.
헌재관계자는 『「12·12부터 5·18까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집권과정은 내란죄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방향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재판관들의 대부분은 「검찰이 반란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판단을 빠뜨렸다는 의미)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공소시효문제와 관련,공소시효의 출발점은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일인 80년 8월16일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 혹은 전두환전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81년 3월3일로 늦춰 잡아야 하는 것으로 내부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헌재가 공소시효를 이같이 늘려 잡을 경우 공소시효만료일이 내년 1∼3월까지 연기돼 소급입법이 없어도 5·18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5·18 사건을 12·12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아 내란죄 이외에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게 되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검찰은 공소시효 15년 가운데 전·노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을 빼고 앞으로 5∼7년 동안 재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18일 5·18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에서 공소시효를 공식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한 시점에서 시작,15년이 지난 올 8월15일로 만료된다』고 설명했었다.<노주석 기자>
1995-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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