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뜻 전폭 수용” 환영/“「5·18특별법」제정” 각계의 반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5-11-25 00:00
입력 1995-11-25 00:00
◎국민화합·군 명예회복 전기/역사의 응어리 푸는 계기로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민자당이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한데 대해 사회 각 단체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이를 크게 환영했다.

이러한 반응은 검찰이 「5·18사건」을 수사하고도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관련주동자들을 불기소처분해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종성(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실장)씨=정부의 결단이 한편으로 놀랍다.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5·17내란과 양민학살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안동일(변호사)씨=「소급입법」의 전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여망에 따라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제정하면 도리가 없다.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푸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진위(연세대 정외과교수)씨=어떤 식으로든 과거를 매듭짓겠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과거의 상처 때문에 언제까지 국력을 소비할 수는 없다.다만 특정 정당의 인기나 정략의 차원이 아닌 순수한 역사의식과 애국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번 단안이 비자금문제로 비등한 국민감정을 달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길 바란다.특별법안의 핵심은 특별검사제의 도입 및 공소시효 문제일텐데 5·6공과 결속된 현 검사들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김승현(고대신방과교수)씨=역사의 묵은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특별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입법해 역사의 응어리를 올바르게 청산하길 빈다.

▲정해숙(전교조위원장)씨=그동안 국민들의 5·18특별법제정요구에 대해 민자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그러나 정치적 계산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5·18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씨=5·18특별법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주동자 처벌을 담보하려면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또 이번 결단이 비자금 문제로 빚어진 정부여당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

▲지병륜(한국노총 조직국장)씨=노씨의 비자금파문이 계속되는데다 여당이 당명을 바꾸는 등 수세타개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이 나와 정치적 의도가 짙다는 느낌이 든다.그러나 늦게나마 5·18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

▲박원순(변호사)씨=이번 기회에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정계의 영향를 받지않고 독자적인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덕균(엑스포기념재단이사장)씨=특별법을 제정한 뒤에는 정치보복 및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

▲조성권(사업·인천시 남구 관교동 동부아파트 101동 505호)씨=해방정국에서 친일파를 확실히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어두운 면이 되풀이 된 것을 거울 삼아 이번 만큼은 여야가 정치적 타협없이 특별법을 만들고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류춘기(50·부산시 중구 동광동 부산데파트 2층 한성화랑 대표)씨=5·18은 언젠가는 청산돼야 할 과제이면서도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와 국민화합을 해쳐왔다.특별법제정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군의 명예를 위해서나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잘된 조치이다.<김경운·김환용·김학준 기자>
1995-1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