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설립 신고서 “적법성 위배” 반려/노동부
수정 1995-11-25 00:00
입력 1995-11-25 00:00
노동부는 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회,지역·그룹조직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앞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5-11-2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