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설립 신고서 “적법성 위배” 반려/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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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5 00:00
입력 1995-11-25 00:00
노동부는 24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노총)이 지난 23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하루만에 반려했다.

노동부는 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회,지역·그룹조직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앞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5-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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