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검찰·법무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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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5 00:00
입력 1995-11-25 00:00
◎검찰 불언으로 이어질까 당혹·놀라움/“공소권 없음” 결정 당시로선 최선 강조/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엔 상반된 반응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민자당이 5·18 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특별법에 담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검찰은 지난 7월19일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발표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지시가 검찰의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5·18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아 대통령이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5·18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내리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당혹감을 표시.

그는 『5·18은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내란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헌재가 「심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피력.

5·18 사건의 수사 주임검사였던 장륜석 인천지검 차장은 『공소권 없음결정이 신군부의 집권을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있으나 검찰의 결정은 오히려 신군부의 집권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적나라하게 확인,역사앞에 단죄한 측면이 강하다』고 소개.

그는 『그러나 현행법의 법리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유보하고 처벌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은 항상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까지 미리 상정,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당시 검찰의 결정이 최선이었음을 강조.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의 존립기반 마저 뒤흔드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그러나 다른 검찰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 하면 검찰이 짐을 덜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법무부는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으나 정부의 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박현갑·박용현 기자>
1995-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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