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축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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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1 00:00
입력 1995-11-21 00:00
◎18세 이상으로… 18평이하 유주택자도 포함

앞으로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 불입액의 일정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에 들 수 있는 나이도 종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들면 저축기간이 5년 이상(9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저축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는 소득에서 공제된다.전용면적 18평 이하 1주택 소유자는 25·7평 주택을 대체 취득할 때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을 뺀 모든 은행에서 취급한다.가입후 5년이 지나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5-11-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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