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캄보디아 PKO활동 관련 일 자위대 무기사용 지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1-21 00:00
입력 1995-11-21 00:00
◎도쿄신문 폭로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자위대가 지난 92년 첫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한 자위대 캄보디아 PKO부대에 당시 니시모토 데쓰야(서원철야)육상막료장(현통합막료회의 의장)이 일본인 선거감시요원 구조등에 필요할 경우 사실상 무기를 사용토록 구두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의 PKO협력법은 헌법이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외파견 자위대원의 무기사용을 본인 또는 동료대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복수의 자위대관계자 말을 인용,니시모토 육상막료장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자위대 PKO부대에 간부를 보내 『책임은 내가 진다』면서 일본인 선거감시요원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구두지시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지시에 대해 당시 파견부대 간부들은 이같은 지시가 총격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문서화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문서화되지 않은 채 수용됐다고 전했다.

법률로 제한된총기사용을 구두지시로 확대해석한 이같은 사실과 관련,내년 2월로 예정된 자위대의 골란고원 PKO파견을 앞두고 총기사용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5-11-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