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 추진/3년이상 형땐 혜택 중단/당정
수정 1995-11-18 00:00
입력 1995-11-18 00:00
당정은 이와 관련,구속된 노전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노씨에 대한 연금지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키로 했다.
김기재 총무처장관은 이와 관련,『예우법을 개정해도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씨부터 적용될 것』이라면서 『전직대통령이 일정한 형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이나 비서관들로부터 보좌받는 혜택을 중단시킨다는 큰 방향은 정해졌으나 아직 세부사항은 당정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이 사면받을 때는 예우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나 사면을 받지못한채 형기를 마칠 경우 예우재개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관은 예우중단 대상 범죄에 대해 『내란·외환죄등을 포함해 중대한 범죄로 인해 3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로 한정될 것』이라며 『일부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국가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때」도 예우를 중단토록 한 것은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단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직대통령 예우법과 함께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등의 문제에 관한 경호실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예우법 등의 개정안 마련을 위해 다음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구본영 기자>
1995-11-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