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비리 도의장 등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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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6 00:00
입력 1995-11-16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 이종대 검사는 15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언 경기도 의회 의장 등 5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추징금 3백만∼2백만원씩을 구형했다.돈을 준 문제복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유의장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백만원,문제복 피고인 징역 2년,신은영 의원 징역 2년에 추징금 3백만원,한기호 의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성섭 의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종월(여)의원 징역 1년6월에 몰수 1백만원·추징금 1백만원 등이다.
1995-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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