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비리 도의장 등 실형 구형
수정 1995-11-16 00:00
입력 1995-11-16 00:00
구형량은 유의장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백만원,문제복 피고인 징역 2년,신은영 의원 징역 2년에 추징금 3백만원,한기호 의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성섭 의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백만원,이종월(여)의원 징역 1년6월에 몰수 1백만원·추징금 1백만원 등이다.
1995-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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