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응시자 연령 99년까지 32세로 낮춰
수정 1995-11-16 00:00
입력 1995-11-16 00:00
또 내년부터 지방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넓어져,본인이나 부모의 본적지 또는 3년 이상 살았던 지역의 지방고등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올해 처음 실시된 시험에서는 시험을 고시한 날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시·도의 거주자에만 응시자격을 주었다.
1995-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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