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사범 317명 입건/1명 구속·64명 기소/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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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불처벌」 관례 탈피… 수사 강화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4일 지난 6·27 지방선거와 관련,선거비용 관련사범에 대한 수사결과 지금까지 모두 3백17명을 입건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6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백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99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 기소된 민자당 강원도 양양군수 후보자 정명시씨(63)는 선거직전 사무장 이모씨 등 11명에게 법정수당 외에 식비 명목으로 1백23만원을 제공한 뒤 선관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를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련 사범은 선거가 끝난 뒤 적발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 처벌을 하지 않고 넘겨온 것이 관례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선거비용 과다지출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5-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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