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조달행위/민자,처벌 대폭 강화키로
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이를 위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일체의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2조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법외 자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5-1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