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조달행위/민자,처벌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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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5 00:00
입력 1995-11-15 00:00
민자당은 14일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음성·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대신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한도액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일체의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2조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법외 자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95-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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