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택·폐공장 용도변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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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4 00:00
입력 1995-11-14 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을 증·개축할 때 준공전이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살고있지 않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내 이주하면 바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시행토록 시달했다.

건축면적 1천평 이상 또는 종업원 3백명 이상이고 5년 안에 이전이나 폐업계획이 확정된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동별로 잘라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반면 건물 지하층은 요건을 강화,평균 지반고의 3분의 2 이상이 땅속에 묻혀있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았으며 3년 이내 이사하면 6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고 5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3개월 이내 이주하면 40평까지 가능하다.
1995-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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