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교통수당 내년부터 지급/「승차권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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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4 00:00
입력 1995-11-14 00:00
◎석달에 1만2천원씩/65세이상 저소득층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 승차권이 폐지되고 이에 상당하는 만큼의 현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3일 『경로 승차권제도는 버스요금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운용상 어려움이 많고 또 노인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승차권을 받아야 하는등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경로 승차권에 상응하는 현금을 분기별로 해당 노인들의 계좌에 입급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현재 분기별로 경로승차권 36장씩을 받아온 만 65세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노인들이 현금지급을 요청을 경우 은행통장계좌에 분기별로 1만2천원가량의 교통수당이 입금된다.

한편 시는 지급대상 노인을 약 50만9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경로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되면 신청노인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5-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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