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가·권장 소비자가 가격표시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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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4 00:00
입력 1995-11-14 00:00
정부는 앞으로 상품에 표시하는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이는 제조업자들이 상품에 표시하고 있는 현행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표시되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고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우리나라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가격정보로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현행 공장도가격표시와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도 폐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소보원의 이강현 거래개선국장은 『상품에 가격표시를 하는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고 상품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이뤄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현행 가격표시제도는 이런 취지와 달리 과다한 가격을 책정,표시한뒤 할인판매를 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고있다고 설명한후 따라서 현행 가격표시제도는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전면 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거의 모든 상품에 소매가와 공장도가의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제조업자가 직접 표시하는 공장도가나 권장소비자가의 경우 대부분 업계가 임의적으로 운영,소비자들에게 도움도 주지못할 뿐 아니라 형식적이란 지적이 거세다.<장경자 기자>
◎가격표시 폐지안팎/화장지 등 16품목 공장도가 출고가와 달라/상품구매에 도움 안되고 유통질서만 문란
정부가 공장도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 등 상품의 가격표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이들 가격이 대개는 턱없이 높게 매겨져 있어 유통질서를 오히려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상품에 공장도가나 수입가의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유통업이 발달,소매업자들이 제조업자들에 대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전속대리점 유통체제를 통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부당표시 등 권장소비자가격을 이용한불공정 거래행위가 관련법규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장지·냄비·손목시계·세탁기 등 공장도가가 표시된 8개 품목 16개 제품중 10개 제품이 실제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과 표시된 공장도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결과 소매업자 10명중 7명 이상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현저히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조회사로부터 거래중단 등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어 경동산업의 로얄다이너스티 냄비의 경우는 공장도가가 3만5천4백20원이나 실출고가는 2만7천7백48원으로 무려 27.6%인 7천6백72원이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지·감기약·라면·피아노 등 16개 품목 53개 제품중 48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와 실판매가가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8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와 실판매가의 평균 차이율(권장소비자가 기준)은 12%나 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선택 정보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조업자에게도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현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갑자기 가격표시제가 전면 폐지될 경우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10평 이상 규모의 소매점에만 표시하도록 돼있는 소매가 표시를 전국의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케 하는 한편 양판점과 가격파괴형 유통업소의 활성화 등으로 업계의 가격경쟁을 추진하기로 했다.<장경자 기자>
1995-11-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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