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세무 조사
수정 1995-11-12 00:00
입력 1995-11-12 00:00
서울지방국세청 곽진업 조사1국장은 『삼성물산은 지난 3월 올해 정기 법인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며 사전통보제도에 따라 지난 주 이 사실을 삼성물산에 통보했다』고 밝혀 삼성물산측이 특별한 사유를 들어 연기신청을 해오지 않는 한 빠르면 20일쯤 정기 법인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삼성물산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이번 비자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1995-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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