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지자체 국유지 관리권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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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2 00:00
입력 1995-11-12 00:00
재정경제원이 시·도에 위임돼 있는 국유재산 관리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재경원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급증할 국유지 등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유재산 관리권을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런 입장은 특히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
지자제 실시 이후 민선 단체장들이 지방 고유업무에만 신경을 쓰고 국가 위임업무인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정부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올 상반기부터 내무부 및 지자체 등과 이에 대해 논의해 왔다.과거에는 중앙정부에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재산관리국이 있었으나,지금은 한 개의 과(재경원 국유재산과)로 축소됐기 때문에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무부 및 지자체는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무공조 및 주민편의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지금처럼 국유재산 관리권을 시·도 등의 지자체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내무부와 지자체는 예컨대 지금은 국유지를 임대하려면 시청이나 군청에만 가면 되지만 중앙정부가 국유재산 관리권을 갖게 되면 민원인들이 중앙부서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지적한다.현지사정에 밝은 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조 없이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은 내무부나 지자체가 겉으로 내세우는 이런 명분 이외에도 지방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현재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 줄 경우,매각대금 또는 임대료의 30%를 귀속금으로 받고 있다.
전 국토의 20% 가량이 국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부대 수입은 적지 않은 규모이다.
재경원은 내무부 및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최근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또 다른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시행령을 고쳐 국유재산 관리권을 시·도에서 재경원 산하 관청인 조달청에 주기 위해 법제처와 법조문에 대한 의견을 타진중이다.그러나 법제처는 중앙정부의 특정 관청에 관리권을 주기 위해서는 시행령만 고쳐서는 안되고 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대로 법을 개정해 국유재산 관리권을 되찾아 오려면 내년 시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제처와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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