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노동운동은 안된다(사설)
수정 1995-11-12 00:00
입력 1995-11-12 00:00
「민노총」은 곧 설립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나 신청접수조차 거부될 것이 분명하다.이는 「민노총」이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활동금지와 복수노조 불인정,그리고 노동쟁의의 제3자 금지행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노총」이 내년 총선 이전에 산업 및 지역별 「정치위원회」를 설치해 독자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설립신고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황이다.
「민노총」이 정치활동과 사회개혁 활동을 공식화한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로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더욱이 「민노총」은 신청서가 반려되면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정부와 「민노총」간의 정면대결로 인한 혼란도 우려된다.
노동운동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복지향상에 중점이 두어졌을때 사회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다.잘못된 점이 있으면 법개정을 촉구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을 전면 부정해서는 안된다.노조가 정치세력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민노총」은 가입 조합원이 39만5천여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조직이 클수록 사회적인 책임이 막중하며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다수의 행동력을 바탕으로 탈법행위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법의 제재를 자초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우리는 「민노총」이 이성적인 자세를 갖고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당국은 법치주의의 권위를 지키기를 촉구한다.
1995-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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