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일단 유보/유인근 사장은 사퇴/문화일보
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문화일보사는 10일 상오 9시까지 파업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이날 밤 12시를 기해 직장폐쇄와 신문발간 중지를 단행하려 했으나 서울지법 노동위원회가 유사장의 결재가 없는 회사쪽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일단 유보됐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11일자 신문을 8면 발행하고 새 대표이사가 발령되는대로 직장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5-1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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