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난차량 과잉단속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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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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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정지 불응에 차창 깨고 공포탄 쏴 중상입혀

9일 하오4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17 앞길에서 도난차량인 서울 3다 7838호 액센트승용차를 몰고가던 김종대씨(20·서울 양천구 신정3동)가 양천경찰서 신월4파출소 송면경장(29)이 쏜 공포탄에 의해 붙잡혔으나 머리와 왼쪽 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송경장은 도난차량 신고를 받고 순찰차로 김씨의 승용차를 추적하던중 수차례에 걸쳐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김씨가 그대로 달아나자 위협용으로 차안에서 공포탄 1발을 쐈다.그러나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달아나자 운전석 유리창을 권총으로 깨고 다시 공포탄 1발을 발사해 김씨를 붙잡았다.

송경장은 『처음 쏜 1발은 순찰차 안에서 공중으로 쏜 것이며 나머지 1발은 차에서 내려 유리창을 깨고 정지하라고 위협용으로 총을 겨누었는데 김씨가 계속 달아나는 바람에 방아쇠가 당겨진 것으로 고의적인 발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가족은 그러나 『김씨가 머리가 깨지고 왼쪽 귀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은 점으로 미뤄 송경장이 권총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주병철 기자>
1995-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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