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농촌까지 확산/투약 30대 농민 등 1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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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0 00:00
입력 1995-11-10 00:00
◎판매한 30대 등 수배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9일 김영철씨(37·농업·경남 창녕읍 송현리) 등 히로뽕을 투약한 13명을 향정신성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이규준씨(30·운전기사)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창녕읍 송현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0.03g(1회분)을 물에 타 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히로뽕 사범들은 종래 투약계층이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수직종 종사자에 편중된 것과는 달리 대부분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농업·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밝혀져 최근 히로뽕이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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