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 차려 사생활 조사·공개/5명 영장·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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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0 00:00
입력 1995-11-10 00:00
서울경찰청은 9일 심부름센터 대표 김선양(37·스피드인터내셔널실장)씨 등 5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원희(43)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부터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각종 고민해결」,「사람찾음」 등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한테서 1백만∼2백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감청장비를 이용,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순녀 기자>
1995-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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