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가득률 30% 넘는 해외건설공사 수주업체에 연불금융 지원
수정 1995-11-10 00:00
입력 199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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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에도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를 돕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합의,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공사는 외화 가득률이 30%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공부문과 조사·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부문이다.
연불기간은 토목·건축공사는 10년 이내로 하고 플랜트 설치 및 관련공사는 플랜트 수출의 연불기간으로 정했다.융자금액은 건당 최고 1억달러,업체당 최고 2억달러까지다.<김병헌 기자>
1995-1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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