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복용 구의원 구속
수정 1995-11-09 00:00
입력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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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3일 하오 7시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전철역 옆 공중화장실에서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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