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과감한 활성화를(사설)
수정 1995-11-09 00:00
입력 1995-11-09 00:00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요창출 시책이다.국민주택 구입자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미분양아파트 구입자가 5년 임대후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현행보다 10∼30%포인트 낮은 20%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미분양아파트의 증가로 인해 자금난에 부닥친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건교부가 중장기대책으로 채택한 아파트가격 분양가 자율화조치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당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가격 자율화를 계획했던 당국이 주택보급률이 90%이상인 전북 등 4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25.7평)이상 아파트에 한해 우선 실시키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또하나 핵심인 소형주택(18평이하)건설 의무비율제도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0%이상인 지역은의무비율을 폐지한 것도 잘한 일이다.이 조치는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자는 의미다.또 이같은 탄력적인 정책운용과 규제완화는 문민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기조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안과제인 미분양아파트의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단기과제인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세제상의 혜택이 당초계획보다는 후퇴되었고 중장기 과제인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미흡해 그 전망을 어림하기가 힘들다.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은 현재의 주택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그러자면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미분양아파트의 분양촉진과 임대사업의 활성화차원에서 세제상의 혜택이 보다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주택건설업계의 주택공급도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1995-11-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