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속/전주시장,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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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8 00:00
입력 1995-11-08 00:00
【전주=조승용 기자】 선거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창승 전주시장이 7일 전주지법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시장은 변호인인 한승헌·진봉헌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예산안 편성 및 오는 13일의 전주시와 중국 강소성 소주시와의 자매결연,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등 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으므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995-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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